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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중개수수료청구방어│실질적 중개행위 불인정으로 전부 기각 이끌어낸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7-18 05:19
Views
76
 



본 사건은 상가권리금 및 임대차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한 공인중개사의 수수료 청구 분쟁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중개한 거래를 통해 피고들이 약국을 양도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약정된 수수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공인중개사의 일방적 개입이 있었을 뿐, 중개를 의뢰하거나 위임한 바 없고,

계약이 최종적으로 성립되기까지 실질적 중개활동 없이 거래 조건이 전면 변경된 후 계약이 성사된 점을 근거로 전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고들은 본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여, 중개인과의 명시적 계약관계의 부존재 및 실질적 개입 여부를 다각도로 입증함으로써 법적 방어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소 복잡한 배경과 함께, 사적 접촉·협의가 다수 포함된 중개 관련 분쟁으로 다음과 같은 쟁점이 존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약국을 인수하고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한 것은 자신이 소개·중개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3,000만 원의 용역비(중개수수료) 청구.

 

피고는 단순한 소개와 실질적 계약 체결 사이에는 중개계약도 없었고, 최종 계약은 중개인과 무관하게 체결된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계약 당시 권리금이 변경되었고, 임대인과의 협의 결과 기존 계약 구조 자체가 무산된 점을 중심으로 실질적 기여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중개계약의 존재 부정

 

중개계약의 체결이나 위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 증언, 문자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중개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질적 기여 부재 증명

 

초기 협상과정에서는 일부 소개 역할을 하였더라도, 실제 계약 체결은 이후 권리금, 조건이 변경되고 새로운 중재자 개입하에 이뤄졌으며,

그 사이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계약금조차 반환되거나 무산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계약 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따른 무관성 강조

 

애초 1억 2천만 원의 권리금 조건이 임대인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이후 중재자 개입으로 9,000만 원으로 조정된 뒤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한 조건 하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원고 주장에 대한 직접 반박 및 불성실성 강조

 

원고 측은 자신이 계약서 작성에 배제되었다는 점을 들어 중개 행위를 은폐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 제한(권리금 상한 등)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원고의 개입과 무관하게 계약이 진행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는 중개계약이나 위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들이 원고의 소개로 해당 약국을 알게 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친 중개활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실제 계약은 피고가 임대인과 직접 교섭하거나, 새로운 중재자를 통해 권리금 등을 조정하여 체결된 것으로, 원고의 개입과 무관하게 성사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약정 수수료 3,000만 원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과도한 요구와 법적 청구로부터 완전히 방어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소개 수준의 행위를 ‘중개’로 주장하며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한 사례에서,

 

실질적 계약관계 및 중개활동의 부존재를 철저히 입증하여 의뢰인을 완전히 방어한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민사분쟁 특히 상가·임대차·권리금 관련 소송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사적 교섭과 실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청구나 과도한 수수료 요구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분들께, 오현은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제목개정 2014. 1. 2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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