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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매매대금│공급 불이행에 따른 매매대금 전액 반환 판결 받아낸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7-18 05:08
Views
65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원단(쉬폰) 공급을 내용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 1억 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약속된 물품을 공급하지 않음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2015년 1월 28일과 29일,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순차 지급했으며,
이후 피고가 아무런 납품행위를 하지 않자 2015년 9월 15일 소장을 접수하고 법적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실제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 영상·음성 증거 자료 적극 활용
원고 측은 계약 당시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음성자료, 그리고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자료(갑 제8, 10호증)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의 존재와 피고의 이행 불이행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 계약해제의 적법성 강조
피고가 계약 체결 이후 전혀 납품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어, 해제의 요건이 충족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자 및 지연손해금 산정의 법리 적용
지급일 이후부터는 상법상 이자(연 6%), 소장 송달일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지연손해금(연 20%),
이후 법정이율 개정으로 인해 **2015. 10. 1.부터 연 15%**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원고 청구의 정당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법원은 2016년 7월 7일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000,000원 전액을 반환할 것
이자율 적용
- 1. 29. ~ 2015. 9. 15.: 연 6%
~ 2015. 9. 30.: 연 20%
~ 완제일까지: 연 15%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이자율 초과 부분으로 기각
소송비용 부담 비율: 원고 1/10, 피고 9/10
이 판결을 통해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전액 반환이 인정되었으며, 입증자료의 전략적 활용과 해제 사유의 명확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거래 상대방의 공급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있어, 계약서 없이도 음성·영상자료 등 정황증거로 충분히 계약 체결과 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본 사건과 같이 사실관계가 분쟁 중이고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대금 지급 내역과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 주장을 통해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 소송 수행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뢰 기반의 거래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행을 거부하거나, 약속한 납품이 없었던 경우, 주저하지 말고 법률적 보호를 받기 위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불이행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에 대한 경험 많은 전문팀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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