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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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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49회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받아낸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7-18 04:34
Views
104
 



의뢰인은 지하철, 버스, 계단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반복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49회에 걸친 반복된 촬영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오현에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불법촬영 사건에 비해 다음과 같은 중대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 촬영 횟수가 총 49회에 이르는 반복적 행위였으며,
  • 장소도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육교, 기차 승강장 등 공공장소 전역에 걸쳐 있었고,
  • 피고인의 소지품에서 촬영물이 복수 발견되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여지 없이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변호인은 무죄 주장보다는 양형 방어를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점적으로 펼쳤습니다:
  • 의뢰인의 자백 및 깊은 반성을 조기에 유도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신뢰 확보
  • 피고인은 초범이며,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함을 입증
  • 재범방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치료강의 수강계획 및 심리상담 자료를 제출
  • 피고인의 연령, 직업적 여건, 가족의 탄원서 등을 포함하여 집행유예 및 부수처분 면제의 타당성을 주장
  •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과도한 제재라는 점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강조
법무법인 오현은 불법촬영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유사 판례 분석과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실형 선고를 회피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 2년을 부과하며 실형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 자백 및 반성 태도
  • 초범이라는 점
  •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고,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점
  •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이수 등의 재범방지적 조치의 실효성
또한 부수처분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명령: 부과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명령: 부과
  • 그러나,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는 성범죄 판결에서 부수처분이 관례적으로 병과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이며, 사회복귀 가능성을 고려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중요한 실익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도 단순한 법률 대응을 넘어, 실형 회피와 부수처분 최소화까지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해 드립니다.

초범이지만 실형 위기에 놓인 사건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양형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당신의 일상 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어를 약속드립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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