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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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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집행유예 및 추징금 감경 확보한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7-18 04:30
Views
73
 



피고인 A와 B는 각각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MDMA, 코데인, 옥시코돈, 트리아졸람 등) 관련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대마를 매수흡연하고 보관한 혐의를, B는 미국과 일본에서 엑스터시와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B는 여러 성분의 마약을 포함한 의약품을 항공편을 이용해 수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단순소지투약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입행위가 포함되어 자칫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복수의 마약류를 해외에서 수입해 온 점이 중대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전과가 오래된 점을 강조하고,
  •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판매하거나 대량 유통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 수입 목적이 상업적이 아닌 개인적 약물복용이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양형 사유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치료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로의 대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명령과 함께, 46만 2천 원의 추징금만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이 내려졌으며, 별도의 실형 선고 없이 유예된 점이 중요합니다.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가납 명령은 있었지만, 신상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명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 중에서도 중대 혐의(수입, 복합 범행)였으나,

적극적인 반성과 치료 의지, 범행의 단순성, 비상업성 등을 논거로 하여 집행유예 및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특히, 피고인 B처럼 해외 수입까지 포함된 경우 실형선고 위험이 높지만,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수입된 점, 피고인의 질병 치료 목적 등을 적극 소명함으로써 중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낙인이 크고 실형 가능성도 높아 철저한 초기 전략이 필수입니다.

본 법인은 다양한 마약사건에서 혐의 분석부터 양형 대응, 치료 재활 방안 마련까지 전방위적 방어전략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2016. 2. 3.>

    9. 삭제 <2016. 2. 3.>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제5조의2제5항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6. 7.]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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