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무죄│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 성범죄 혐의로부터 명예 회복 지켜낸 사건
성범죄
무죄
Author
dh*****
Date
2025-07-18 04:25
Views
79

의뢰인은 연인과 교제 중이던 시기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문제가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고,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액션캠을 이용해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며, 최근 사회적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된 영역인 만큼, 유죄 판결 시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실형 선고는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수처분까지 수반될 수 있어 형사적·사회적 불이익이 막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촬영 사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 다수의 영상이 이미 촬영되어 있었고,
피해자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고의와 피해자의 비동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① 과거 촬영 관행의 증거 확보 및 분석 성관계 및 일상 상황에서 수차례 촬영된 영상자료들을 확보하고, 고소인이 영상 촬영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지나 불쾌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 ②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며 불리한 감정에 따른 허위 고소 가능성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다는 점, 피고인의 결혼 여부를 알게 된 후 고소가 제기되었다는 정황 등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 ③ ‘몰래 촬영’이 아닌 촬영 사실 인지 가능성 강조 액션캠을 이용한 촬영이 피해자가 쉽게 인지 가능한 방식이었다는 점, 성관계 중 고정된 위치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통해 ‘몰래 촬영’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촬영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자의 태도,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촬영이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사회적 낙인 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예민한 디지털 성범죄 영역에서, ‘연인 간 사적 촬영’과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이끌어낸 대표적 방어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치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 해석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내었으며,
형사 절차에서의 무죄 추정 원칙이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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