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항소심에서 벌금형 감형 및 공개·취업제한 명령 면제 받아낸 사건
성범죄
벌금형
Author
dh*****
Date
2025-07-18 04:21
Views
60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휴대전화 몰수, 신상정보 등록 및 부수처분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피해자는 촬영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된 영상의 촬영 각도와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해볼 때,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형량 및 부수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아 형 감경과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목표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비동의 촬영’ 사안으로, 최근 사적 영상물 관련 범죄의 엄벌 추세 속에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문제되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진술은 영상 촬영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었고,
해당 영상은 피해자가 안대를 착용하거나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되었기에, 법원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수사기관 단계에서 “일부 영상은 몰래 촬영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도 문제의 핵심이었고, 1심 법원은 이를 근거로 실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 영상 촬영 당시 양 당사자 간의 관계와 상황, 맥락을 세밀히 분석하여 ‘범행의 악의성 및 상습성 없음’을 부각
- 피해자에게 1심 이후 사과 편지와 합의 시도 등을 진행하며 피해 회복 노력 강조
-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며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제출
-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이 피고인의 사회생활과 생계에 끼칠 부당한 영향에 대해 구체적 소명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징역형 →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유지
- 신상정보 등록 명령은 유지되나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
- 사용된 휴대전화와 저장장치는 몰수
특히 사회적 낙인 효과가 매우 큰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이 모두 면제됨으로써 실질적 삶의 회복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 동기, 수단, 결과뿐 아니라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유대 관계,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개나 취업제한 명령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최근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이며,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비동의 촬영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오현이 ▲영상의 맥락에 대한 정밀 분석 ▲적극적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 차단 전략을 설계하여,
실형 대신 벌금형 감형과 부수처분 면제를 동시에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형사처벌 외의 실질적 불이익까지 고려한 전략적 변론으로 의뢰인의 삶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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