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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최소법정형│사기│법정구속 면하고 집행유예 없는 최단 실형 확보한 사건

경제범죄
기타
Author
dh*****
Date
2025-07-18 02:57
Views
62
 



의뢰인은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던 중,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영국 회사와 합작한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내에 모두 상환하겠다”며 총 1억 원의 자금을 빌린 후, 약속한 대로 상환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형사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7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해당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단계였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자금을 유치했다고 판단하였으며,

3회에 걸쳐 송금받은 내역과 변제 약정 불이행 사실 등을 들어 실형 선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래 사업 자금으로 빌린 것이며, 갚을 의사가 있었음을 호소하였으나, 기망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법상 ‘기망’을 통한 편취가 쟁점이 된 사기 사건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공직에 준하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에 있었기에 ‘상습적 사기’ 또는 ‘고의적 기망’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둘째, 빌린 자금을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일부 이자를 지급했던 점,

약정된 자금 회수 일정이 단기간이었고 투자계획이 허구가 아닌 실현 가능한 사업 구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제적 파탄이 발생한 구체적 경과와 이후 실제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노력, 그리고 향후 변제 의사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방어 전략은 ‘구속 회피’였습니다. 사기죄에서 실형 선고가 내려질 경우 법정구속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고인의 성실한 출석 태도, 고령, 학술적 경력, 범죄 전력 부재 등을 종합해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 사유 부존재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총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임에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에게 총 10회에 걸쳐 약정된 이자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 둘째, 이후 1,000만 원 가량을 자발적으로 변제한 점,

셋째, 향후 추가 변제를 위한 의사와 계획이 존재하였고 실질적 반성이 확인된 점,

넷째,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고, 사회적 유대가 단단하다는 점이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최소 법정형인 징역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법정구속을 면하였고, 사회복귀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집행유예 없는 실형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후 바로 구속되지 않고 석방 상태에서 항소심 및 사후 변제 협상 등을 이어갈 수 있는 실익을 확보한 결과로서, 사기 사건 방어 전략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 선고는 상당한 위기이나, 사건의 맥락과 피고인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충분히 입증하면 실질적 실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면하고, 향후 변제 및 사회복귀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방어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무죄 주장보다는, 현실적인 감형과 실익 중심의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지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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