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대여금청구│병원 양도 이후 제기된 대여금 청구 기각 받아낸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7-17 05:29
Views
68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피고의 직원이 작성한 대여금 계약서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해당 병원을 이미 타인에게 양도한 상태였고, 실제 차용 당사자가 아니며, 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에게 금전 차용의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피고는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전면적 대응에 착수하였고, 결국 법원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쟁점 1: 피고가 금전을 차용한 당사자인가?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그리고 피고 병원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피고가 차용자라고 주장.
하지만 피고는 이미 병원을 제3자에게 양도한 상태였고, 병원 운영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황임을 강조.
🔹 쟁점 2: 대리인의 대여 계약 체결 권한 유무
계약서는 피고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실제 피고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없었고, 대신 병원 실무자의 인영(도장)만 사용.
피고는 해당 직원에게 금전 차용에 관한 포괄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고, 이에 대해 사전·사후 승인도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
🔹 쟁점 3: 계좌 입금 사실의 실질적 의미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계좌는 이미 병원을 양수한 제3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급여 통장임.
입금된 3억 원은 병원의 급여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 피고 개인의 사용이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았음을 입증.
전략 요약:
법인의 대리권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대리인의 권한 없는 계약에 대한 무효 주장.
입금된 금원의 실제 귀속 주체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출.
병원 양도일 및 실제 운영 시점에 대한 명확한 타임라인 제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피고는 2017년 3월경 병원을 양도하고 2017년 5월 9일 이후 병원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사실 인정.
계약서를 작성한 병원 직원은 금전 차용에 대한 명시적 또는 포괄적 대리권이 없었고, 해당 계약의 진정성립조차 부인됨.
송금된 금원은 병원의 급여통장에 들어가 병원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며, 피고의 개인적 이득과는 무관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고, 계약의 법률상 효력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
본 사건은 자금이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 명의로 된 계약서까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차용 의사와 대리권이 없음이 입증됨으로써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사건에서 실질적 운영권의 이전 시점, 계약서 작성자의 대리권 부재, 자금 귀속 관계의 부정 등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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