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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공사대금│계약관계·지급 사실 부재로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낸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7-17 05:04
Views
67
 



본 사건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였던 피고들이 운영하는 음식점 매장에 대해,

원고가 간판 설치 공사를 진행한 뒤 공사대금 1,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 B와 구두계약을 체결한 후 간판을 시공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 B 또는 C 중 누구든 책임지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법무법인 오현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에 나섰으며, 원고의 주장이 실질적인 계약관계나 대금 수령 내역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흔히 발생하는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 내 외부업체와의 공사대금 분쟁이었습니다.

간판 설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권유 또는 가맹점의 필요에 따라 외부 업체가 임의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원고는 간판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점만을 내세워 피고들이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① 서면 계약 부존재, ② 간판 설치를 누구에게 의뢰받았는지 불명확, ③ 대금 수령 주체가 피고가 아니라 중간 업체 또는 제3자라는 점에서 계약책임이 성립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계약관계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구두계약이라는 불확실한 주장만으로는 피고에게 법적 책임이 귀속될 수 없음을 주장.

 

간판 공사의 실질적인 발주처가 프랜차이즈 본사 또는 협력업체 G사임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의 거래구조, 인테리어 공사 흐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

 

간판 공사 관련 비용이 피고들로부터 직접 지급된 바 없으며, 제3자인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 중간정산 되었을 가능성을 반박 논리로 구성.

 

특히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제시한 서류들은 대부분 일방 작성된 문서나 주장에 불과하였고,

피고들과의 구체적 계약 체결 및 지급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였기에, 이를 법원에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 역시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전면 승소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간판 설치에 관한 구두계약이 존재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공사대금을 피고들이 직접 지급하였다는 자료도 없다는 점에서

→ 피고들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는 1,400만 원의 공사대금 청구 전부가 기각되었고, 피고들은 경제적 실익은 물론 불필요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서면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의 구두계약 주장,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서 공사대금 책임의 귀속 문제라는 현실적인 다툼을 다룬 분쟁이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간판 설치 및 공사대금 청구는 계약관계와 지급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 진행된 것으로,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확한 법리와 증거 분석을 통해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성립과 대금 지급의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전략적으로 설계한 덕분에,

피고는 전혀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향후 채무 분쟁의 우려 없이 깔끔한 법적 해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두계약과 공사대금 청구의 명확한 한계, 그리고 부당이득 주장을 통한 포괄적 책임 청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대표적인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3. 7.]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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