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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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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보석신청인용│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보조제를 국내로 배송하여 판매한 혐의로 구속 및 징역형이 선고되어 본 법무법인에 찾아와 주신 사건 ※항소심

마약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3-04 09:43
조회
75
 



의뢰인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보조제를 국내로 배송하여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고, 위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상태로 본 법무법인에 찾아왔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위 의뢰인의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거주하였던 자로서, 국내에 귀국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이 된 것이고, 공범 중 일부는 국내에 있지 않아 구속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법무법인이 진행하지 아니하였던 1심에서도 의뢰인은 보석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받아 드려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무법인이 진행한 2심에서는 의뢰인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거주하던 거주지에서 거주하다가 구속된 사실, 의뢰인이 진심으로 위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그 가족들이 의뢰인을 감시하고 보살피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특히 3차 구속 기간 갱신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뢰인에 대한 더 이상의 추가 심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구속 기간 갱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구속 기간 하루하루가 어려웠을 의뢰인을 위하여 본 법무법인은 3차 구속 기간 갱신 기간에 맞춰 빠르게 보석 허가 신청을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위 작업을 시작 한지 약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의뢰인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 마약류 사건에서 보석 인용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사건의 특성 상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본 건처럼 공범이 존재하는 경우, 증거 인멸의 가능성 역시 높기 때문에, 법관 입장에서는 보석을 인용하는 위험을 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심에서 형기를 적정 수준으로 막고, 항소심에서 어느 정도 구속 기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면, 보석 신청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석 신청의 특성 상 법관이 직권으로 보석 신청을 권유할 정도로 상황이 만들어 지지 않으면 신청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그러나 각 사건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예외적인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본 건처럼 보석 인용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1. 보석 결정서 일부, 2. 공소장 일부, 3. 보석 신청서 일부를 첨부합니다. 본 업무 사례 및 첨부 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22조제298조제4항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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