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벌금형 및 신상정보공개 면제로 방어 성공한 사건
성범죄
벌금형
Author
dh*****
Date
2025-07-17 04:23
Views
89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수년간 교제하던 중,
관계가 틀어지면서 전 연인의 고소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전송)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애 시절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연인 사이가 끝난 이후 해당 사진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촬영 당시와 전송 당시 모두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고소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등의 조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여 긴급한 대응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시점에 과연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② 이후 촬영물을 전송한 행위가 ‘의사에 반한 제공’에 해당하는지,
③ 전체공개 또는 다수에게 배포된 것이 아닌, 1:1 전송 행위가 ‘반포’ 또는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의 부과 필요성이 있는지 등입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했습니다.
- 연인 관계에서의 촬영 관행 입증: 양측 교제기간 동안 촬영과 공유가 일상적으로 있었음을 각종 메신저, 사진 메타정보, 통화기록 등을 통해 확인하고, 피해자 역시 당시 촬영사실을 인지하거나 허용했음을 변호인이 직접 설득력 있게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반포'의 법적 요건 부정: 촬영물이 전체공개된 것이 아닌,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1회 전송되었고, 유포 의도가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포’는 불특정 다수에게의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반성문 제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이수 의지가 있음을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진단서 및 상담기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송부된 1:1 전송이 ‘반포’로 보기 어렵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유포 가능성이 낮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또한,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이 부과되었고,
- 신상정보 등록 명령은 유지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사진파일은 몰수되었고, 추징금에 대해서도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사적 다툼이 아닌, 형사처벌과 공적 낙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형사 사건이었으며,
법무법인 오현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벌금형과 공개 면제를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실질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조력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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