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매수·투약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필로폰을 매수한 후 자택에서 직접 투약한 정황이 드러났고, 계좌이체 내역, 사진 등 관련 증거가 상당히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자백과 증거 일체를 근거로 실형 선고를 구형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구속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형사처벌로 인한 사회적 낙인, 가족과의 단절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범죄 중에서도 사회적 폐해가 큰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죄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채팅 내역, 입금 계좌, 사진, 마약 감정서 등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또한 투약 사실을 자백하고 있어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양형'이었습니다. 즉, 피고인의 반성과 사회복귀 가능성을 강조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전략이 절실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초범임을 강조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
- 범행 이후 자발적 치료 노력(상담 및 약물중독센터 예약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
- 가족의 진정서, 사회복귀 계획서 등 성실한 생활 태도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부각
-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약물치료 수강 명령 수용 의사를 재판부에 적극 표명
- 피고인이 사건 이후 겪은 심리적 불안과 죄책감을 진정성 있게 진술하도록 준비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나, 초범이라는 점, 자백 및 반성의 태도, 사회복귀 의지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임에도, 변호인의 치밀한 준비와 설득을 통해 피고인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피고인은 현재 보호관찰소와 협조하여 치료명령 이행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법적 구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갱생과 재활 가능성을 열어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마약범죄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치유 중심의 법적 접근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마약 사건은 단순한 형벌을 넘어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가 중요한 만큼, 경험 많은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회복과 실익을 위한 실질적 변호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