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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음주교통│벌금형│음주운전│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사건

음주교통
벌금형
Author
dh*****
Date
2025-07-17 04:15
Views
65
 



의뢰인 A씨는 2017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약 4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단속 경찰관은 현장 적발 보고서, 음주측정 기록, 정황진술 등을 통해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한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 여부와 관계없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걱정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 존재했습니다: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121%로, 법정형상 벌금형보다는 징역형 가능성 높음
  •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동의에 서명하지 않음
  • 그러나 다수 증거자료(현장 경찰관 진술, 적발경위서, 수사보고서 등)에서 운전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됨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 불리한 증거의 정합성 검토 및 일부 진술의 신빙성 탄핵 시도 특히, 증인 중 일부의 진술이 법정에서 다소 모순된 부분을 드러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운전 거리 및 위험성 감소 주장 운전 거리가 400m로 비교적 짧았고, 당시 교통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였으며, 사고나 타인에 대한 피해 없이 자진 귀가하려 한 정황을 강조하였습니다.
  •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 강조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며, 법정에서 자신의 경솔한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금주 의지와 운전 자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 피고인의 생계 및 직업적 특수성 고려 자료 제출 피고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의 가장이며,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 전체가 생활고에 처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양형 요소로 반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 주행 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었던 점
  • 사회적 지위와 생계 책임자라는 사정
  •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병과하는 선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음주운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선고되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방어 효과를 제공한 성공적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중형이 선고되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으로, 특히 0.1%를 초과하는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사실관계 분석과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철저히 정리하여 실형 회피 및 벌금형 유도라는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초범 음주운전이라도 상황에 따라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법률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제47조제50조의3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3.>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2024. 12. 3.>

    [전문개정 2011. 6. 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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