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검사의 항소기각, 원심 유지 이끌어낸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7-17 02:46
Views
80

의뢰인 A씨는 모 기관에서 근무하며 업무상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고, 해당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해당 판결이 피고인의 범행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형이 더 중하게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에 불안함을 느껴, 본 법인을 찾아와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검사의 항소 사유가 ‘양형부당’**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A씨가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항소심은 사실관계가 아닌 형량에 대한 판단만을 하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검사는 A씨의 범행이 업무상 위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집행유예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어 포인트를 설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1심의 양형은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 강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사유 집중 조명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금전적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상황, 재범 위험성의 부재 등도 양형 조건으로 적극 부각시켰습니다.
- ‘실질적 형사처벌’ 이미 진행됨을 강조 피고인은 1심 판결 이후 보호관찰 하에 생활하면서 사회적 제재를 받고 있었고, 사건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도 겪고 있었기에, 사회적 처벌 역시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임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경미하지는 않으나, 1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반성, 전과 없음, 피해회복 시도 등의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1심의 양형은 정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실형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유죄판결 이후 검사의 항소로 실형의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의뢰인에게 있어 중대한 고비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철저한 사건 분석과 판례 검토를 통해, 1심 양형의 정당성과 실질적 처벌의 충분성을 강조함으로써,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항소심 사건은 종종 ‘재판을 한 번 더 받는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실상은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지켜내는 법률적 방어전에 가깝습니다.
본 사례는 항소심에서 불리한 변화를 막고, 원심을 유지함으로써 최소한의 형사처벌로 사건을 종결시킨 성공적인 방어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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