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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고위험 금융상품 피해, 손해배상 소송 통해 8천만 원 회수 성공한 사건

민사사건
일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7-16 06:07
Views
65
 



의뢰인 A는 시중은행의 점장으로부터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2007년 7월 약 2억 원을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상품은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고위험 신탁상품이었으나,

당시 은행 직원은 이를 마치 정기예금처럼 안정적이고 연 8%의 확정 수익이 가능한 금융상품인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펀드의 사업성은 곧 악화되었고, 원리금 회수는 계속 연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신탁 만기 이후에도 투자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여 은행 및 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은행이 고객에게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해 본질적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였습니다.

실제로 계약 당시 작성된 각종 서류에는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과 상품의 구조적 특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했지만,

해당 은행 지점 직원은 고객의 인감을 무단 사용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상품 안내서·약관 등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해당 신탁상품의 신탁통장에는 일반 예금통장과 유사한 디자인과 함께 '저축성통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금융상품의 실질을 오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피고 은행은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서 ‘연 8% 수익 보장’, ‘원리금 상환 가능성 매우 높음’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고위험 상품을 마치 안전한 금융상품인 것처럼 과장 광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에 착안해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위반, 서류 위조 및 교부의무 위반, 투자 권유 절차상의 기망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상품 설명 부족이 아닌,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이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부적절한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 은행과 점장이 원고에게 안정성과 고수익만을 강조하고 실질적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점,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점,

상품 구조를 설명하지 않고 기존 경험 없는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권유한 점 등을 모두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투자자 본인에게도 일정 수준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과거 펀드 투자 경력이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손해액 중 40%만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2억 원의 전액 회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은행 측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를 일부 회수하게 되었고,

이는 이후 금융사고 재발 방지 및 금융기관의 책임을 환기시키는 의미 있는 판결로도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중은행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고위험 금융상품 피해자가 법률적 대응을 통해 손해 일부를 회수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실관계 입증 및 금융감독원 자료 수집,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구조적 주장, 사용자책임 입증 등 전략적 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실익 확보에 성공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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