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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화해권고결정│부동산매매 │착공도 못 한 부동산 매매, 22억 원 전액 회수 성공한 사건

민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7-16 05:48
Views
70
 



의뢰인 A씨는 수도권의 개발 예정지에서 토지를 분양받으며 총 22억 원 상당의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계약 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고, 도로 점용 허가 지연, 건축 인·허가 미이행 등으로 인해 분양 사업 자체가 사실상 무산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매도인들과 그 가족 등 피고들 5인은 반환을 거절하며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었습니다.

거액의 계약금이 묶여 있고, 상대방이 복수의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채권 회수 가능성에 대한 큰 불안감을 느꼈고,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부동산 계약 해제 문제가 아니라, 고액의 계약금이 환수 불가능한 상태로 장기화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계약 이행 불능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인하고 있었으며,

부 피고는 부동산 처분이나 담보 설정을 시도하는 정황까지 포착되어 신속한 재산보전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소송 제기 이전, 전(全)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피고들의 재산처분을 차단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행정기관과의 인·허가 진행 경과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분양 사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드러내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소송 지연 전략을 구사하며 서류 제출을 지체하고,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가압류를 지속 유지하며 강력한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 재판부 역시 장기 소송의 비효율을 우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조기 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 및 법률적 논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총 22억 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르면 피고들은 2025년 1월 31일까지 전액을 변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20%라는 고율의 법정이자가 추가되어 부담된다는 조건도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본 결정은 화해권고결정 정본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정식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서 해제하되, 지급 기일 이후로 규정하여 의뢰인의 채권 보호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총 7개월 남짓한 소송 진행 끝에, 장기 소송 없이도 원금 전액과 높은 수준의 법정이자까지 포함한 실질적 실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매도인의 책임 회피 및 부동산 분쟁으로 인한 채권 손실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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