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조정성립│손해배상 │허위 면적 기재된 땅, 손해배상으로 4천만 원 회수 조정 성립 성공한 사건
민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7-16 05:41
Views
61

본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토지 현황에 대한 허위 설명과 중개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인천 강화군 소재 토지를 매수하였고,
당시 중개업자 및 매도인의 설명에 따라 해당 토지가 772평 전체가 전(田)이며, 도로 등 지장물은 없다는 믿음 하에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매 이후 인근 주민들로부터 일부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은 의뢰인은 직접 측량을 진행한 결과,
약 127평(전체의 16.45%)이 도로로 편입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사용하거나 전매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과다하게 지급한 셈이 되어,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부동산 하자 문제를 넘어, 매도인의 고의적인 허위 설명과 부동산 중개인의 중개상 과실이 중첩되어 있었던 점입니다.
피고들 중 한 명은 매도인으로서 토지의 정확한 면적 및 용도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하였고,
또 다른 피고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거래에 직접 관여한 중개업자였으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매매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수준을 넘어서,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기대이익 손실, 은행 이자, 측량비,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한 총 손해 약 4천만 원 상당에 대한 배상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매수인이 직접 등기부와 토지대장을 열람할 수 있었다”며 과실을 부인하며, 공동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측량결과 및 사진 등을 철저히 정리하여 허위 설명 및 고지의무 위반의 객관적 입증 자료 확보
부동산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및 판례 기준에 따른 책임범위 강조
실제 손해 발생 경위에 대한 구체적 항목별 계산서 제출로 설득력 있는 손해액 주장 전개
상대방에게 신속한 조정 절차를 통한 종국적 분쟁 종결 유도

법원의 조정기일에서 양 당사자 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부부가 단순한 투기 목적이 아닌 명확한 재산 증식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며,
그에 따라 얻을 수 있었던 실익이 구조적으로 침해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조정에 나서, 피고들이 의뢰인들에게 각 1,995만 원(총 3,99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을 유도하였고,
쌍방은 모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소송비용과 시간 소모 없이 실익 중심의 신속한 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동산 거래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투자 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고 분쟁 종료의 안정성까지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질적인 배상금과 더불어 “매도인과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었다”는 상징적 의미 역시 컸던 사건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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