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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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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조정 통해 절반 감액 및 빠른 분할 수령 성공한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7-16 03:50
Views
64
 



의뢰인은 15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로 약 2억 원 상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자산 대부분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재산분할 자체를 부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장기 소송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해 의뢰인은 조정을 통한 실익 중심 접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축소 주장 방어
: 의뢰인이 수집한 금융거래내역, 차량등록, 퇴직연금 자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축소 주장 반박.

소송비용·시간 부담을 고려한 전략적 감액 제안
: 실익 중심 전략으로, 청구액 2억 원 중 1억 원을 6개월 내 분할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 유도.

지연이자와 가압류 해제 조건 포함
: 기한 내 지급 불이행 시 10% 이자 및 가압류 유지로 불이행 위험 방어.

재산 청산 이후 추가 청구 차단
: 조정문에 명시적으로 '이후 어떠한 명목의 재산·위자료도 청구하지 않음' 조항 삽입.

 



법원은 의뢰인이 1억 원을 분할로 수령하고, 재산분할과 관련된 모든 청구를 종결하는 조건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조정 성립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도 재산 공개 부담을 줄이고 조기 종결을 받아들이며 원만한 마무리가 가능했습니다.



 


  •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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