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감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감형 및 부수처분 최소화 받아낸 사건
형사사건
감형
Author
dh*****
Date
2025-07-16 03:33
Views
58

의뢰인은 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복용) 등
중대한 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되고 구속된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강간 및 상해, 불법 촬영과 협박, 졸피뎀 투약 유도 등의 중첩된 범죄사실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적 위험성과 특수성을 가진 복합 형사사건이었습니다.
- 피해자의 주거지 침입 후 강간 및 상해: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리적 폭력을 가한 뒤 강간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결막하출혈 및 유리체 혼탁 등 신체적 손상을 입은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의 나체를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 졸피뎀 투약 혐의: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복용하게 했다는 혐의로 마약류관리법 위반도 병합되었습니다.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의뢰인이 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했다는 점이 가중처벌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 합의된 성관계 및 촬영 주장에 대한 정황 반박 보완: 피해자와 피고인의 과거 관계, 사건 당일의 메시지 및 피해자의 즉각적 신고 경위 등을 정리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간의 관계를 통해 피고인의 범의가 약화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 졸피뎀 투약의 고의성 부인: 졸피뎀을 진통제로 오인한 행위라는 점, 처방 약을 건넨 정황이 강요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 내역, 약국 영수증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 초범임을 적극 강조하고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피고인이 초범이며, 본인의 행동에 대해 일정 부분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다수의 성범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중첩된 매우 중대한 형사사건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전략적 변론과 사실관계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으며, 법정 최고형에 준할 수 있었던 사안에 비하여 실형이 상당히 감경된 결과였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명령은 불가피하였으나, 공개·고지명령은 일부 범죄사실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향후 피고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이익이 되었습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은 부수처분으로 내려졌지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제외되어 장기적인 제약을 상당히 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 졸피뎀 관련 추징금 명령 등은 불가피하였지만, 범죄수익은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별도의 재산상 불이익은 방지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성폭력 사건을 넘어, 상해, 불법촬영, 협박, 마약류관리법 위반까지 포괄한 복합 범죄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 오현은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전략적 변론을 통해 형량 감경 및 부수처분 제한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위기에 처한 의뢰인에게 실질적 조력을 제공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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