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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치상│강제추행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7-16 03:26
Views
85
 



의뢰인은 지인과의 일상적 만남 도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의도치 않게 강제추행 및 상해로 이어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선고되는 중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해와 강제추행이 결합된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의 수위가 높았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부과 여부 역시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과 실익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항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해의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존재하였고,

둘째, 형량의 부당성, 셋째, 취업제한명령의 필요성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고, 통상적인 물리적 저항이나 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타박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 멍과 통증에 대해 간단한 약물치료만을 받은 후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고,

의사의 진단도 경미한 외상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1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였고,

동시에 피고인의 반성 의지,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 전력 없음, 재범 가능성 낮음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위해 피고인의 직업적 특성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이후의 성실한 생활 태도 등을 세밀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귀 기울이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 1심 형량(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이는 양형이 적정한 범위 내에 있어 항소심에서 파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 특히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으며, 이는 피고인의 직업 유지와 실질적 생계 확보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 또한 판결문에서는 재범 가능성이 낮고,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 실질적 유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형이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회적 재기와 생계 유지에 있어 중대한 실익을 확보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단순한 강제추행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을 통해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이끌어내고, 사회적 낙인과 실생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분석과 법리구성, 피해자와의 합의 주선, 피고인의 정상참작사유를 극대화하여 실익 중심의 조력을 성공적으로 실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오현은 엄중한 형사사건에서도 의뢰인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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