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무죄│사기 │경매 진행 중 주유소 투자사기 혐의, 무죄 이끌어낸 사건
경제범죄
무죄
Author
dh*****
Date
2025-07-16 03:21
Views
56

피고인들은 파주시 소재 한 주유소를 무상 임대한 후, 경매가 진행 중인 해당 주유소와 유류저장시설을 기반으로 유류 도매업을 영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해당 주유소를 임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월 500만~1,00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며 2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형식상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유소는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는 결국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피고인들을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일반적인 투자 실패와 사기 범행의 경계선에 위치한 복잡한 분쟁으로, 법무법인 오현은 아래와 같은 방어 전략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투자의 본질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
- 피해자가 직접 “유류 도매업의 운영자금으로 투자했다”는 점을 경찰 조사 및 법정에서 수차례 진술.
- 임대차계약서 역시 투자 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형식적 문서에 불과하다는 점이 진술 및 정황으로 입증됨.
✅ 편취의 고의가 없음을 정밀 반박
- 투자 당시 유류 도매업은 실제로 가동 중이었고, 투자금 일부를 실제 사업에 사용한 정황도 존재.
- 약속한 수익 중 약 4,400만 원은 일정 기간 실제로 지급되었으며, 이는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함.
✅ 과도한 수익 약정에 대한 현실성 분석
- 2억 원 투자에 대해 총 1억 9,000만 원 수익 약정(연 약5%)은 다소 높지만, 석유류 도매업 특성상 가능성 배제는 어려움.
- 법원은 “시장 상황에 비추어 도저히 달성 불가능한 수준의 약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사후적 사정 변경을 구조적 사기행위로 오인하지 않도록 방어
- 도매사업이 중단된 직접 원인은 피고인의 가짜 석유 관련 타 사건 수사로 인한 도피 때문이며,
- 해당 사건과 이 사건은 기망행위로 직접 연결되지 않고, 사업 구조 자체에는 본질적 하자가 없었음을 설득.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 모두 무죄
- 형식상 ‘보증금 명목’이었더라도 실질은 투자였고, 편취의 고의 또한 객관적 정황상 인정되지 않음
- 형법 제5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무죄 공시 생략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투자 계약이 무산된 뒤 형사 고소를 당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2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 편취 여부를 두고 중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실질적 거래 관계, 투자 행위의 성격, 편취 고의 부존재를 입증하며 무죄 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사기 혐의는 외형상 민사적 손해와 혼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계약 구조와 고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제공된다면, 억울한 형사책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그러한 전략적 대응의 전형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됩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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