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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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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 │치마 속 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방어 성공한 사건

성범죄
벌금형
Author
dh*****
Date
2025-07-16 03:15
Views
70
 



본 사건은 피고인이 대형 화장품 매장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으로,

일명 '몰카범죄'로 분류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으며,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법정형의 중대성과 신상정보 공개 등 부수처분의 부담감을 느껴 심각한 불안 상태에 있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적극적인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적·사실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 촬영행위가 총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고,
  • 촬영물이 피해자의 신체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점, 또한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특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수처분이 함께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단순 벌금형만을 목표로 하기에는 방어 전략이 복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사건 초기에 전면 자백 및 진심어린 반성 의견서 제출,
  • 피해자에 대한 형사조정 참여 요청 및 사과서 전달 시도,
  • 초범임을 강조하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직업 지속성을 입증할 자료 준비,
  •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의 필요성 결여 주장을 통해 부수처분 최소화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취업제한 기간 최소화'에 집중하며 방어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선고를 하였습니다:
  •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 선고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신상정보 등록 명령은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
  • 취업제한은 1년으로 최소화
  • 촬영에 사용된 휴대폰 몰수
이 결과는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을 종결함과 동시에, 부수처분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예: 취업제한, 신상공개)을 최소화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질적 이익을 제공한 판결입니다.

특히,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면제된 점은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줄여주는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은 ‘몰카’ 범죄로 분류되는 사회적 민감도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 사건 초동 대응, 변호인의 적극적인 부수처분 면제 주장 등을 통해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등의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황을 정밀히 분석하고,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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