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 │치마 속 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방어 성공한 사건
성범죄
벌금형
Author
dh*****
Date
2025-07-16 03:15
Views
70

본 사건은 피고인이 대형 화장품 매장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으로,
일명 '몰카범죄'로 분류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으며,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법정형의 중대성과 신상정보 공개 등 부수처분의 부담감을 느껴 심각한 불안 상태에 있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적극적인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적·사실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 촬영행위가 총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고,
- 촬영물이 피해자의 신체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점, 또한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특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수처분이 함께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단순 벌금형만을 목표로 하기에는 방어 전략이 복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 사건 초기에 전면 자백 및 진심어린 반성 의견서 제출,
- 피해자에 대한 형사조정 참여 요청 및 사과서 전달 시도,
- 초범임을 강조하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직업 지속성을 입증할 자료 준비,
-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의 필요성 결여 주장을 통해 부수처분 최소화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선고를 하였습니다:
-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 선고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신상정보 등록 명령은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
- 취업제한은 1년으로 최소화
- 촬영에 사용된 휴대폰 몰수
특히,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면제된 점은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줄여주는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은 ‘몰카’ 범죄로 분류되는 사회적 민감도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 사건 초동 대응, 변호인의 적극적인 부수처분 면제 주장 등을 통해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등의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황을 정밀히 분석하고,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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