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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대여금 │‘공동 차용’ 아님을 입증해 대여금 전액 방어 성공한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7-14 06:18
Views
83


의뢰인(피고)은 전업주부로, 남편이 지인의 도움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면서 의뢰인의 명의 계좌를 잠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지인 A(원고)로부터 2015년 10월과 12월에 걸쳐 총 34,316,883원을 의뢰인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후 일부 변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금액 전액에 대해, 남편이 아닌 배우자인 의뢰인이 차용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단순히 의뢰인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 차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설령 의뢰인이 직접 돈을 빌리지 않았더라도 민법상 ‘일상가사대리권’에 따라 의뢰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이러한 청구가 터무니없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고,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실체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률적으로 철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송금 내역만으로 의뢰인이 공동 차용인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송금된 계좌가 의뢰인 명의라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남편과 함께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였고,

또 차용 목적이 생활비나 주거비였다고 하여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첫째, 돈을 빌린 사실이 있는 사람은 남편 단독이고, 의뢰인은 실제로 대여 교섭이나 용도 지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서면과 사실 관계로 증명하였습니다.

둘째, 자금 사용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자금이 배우자 공동생활을 위한 ‘일상가사’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2,500만 원은 남편이 제3자 회사의 채무를 갚기 위해 사용한 것이고,

700만 원은 의뢰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일부로 지급되었으나,

해당 주택은 시부모 소유로 공동생활 공간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원고는 의뢰인이 대여금의 용도를 속였다고 주장하며 사기와 관련된 불법행위책임도 함께 주장하였지만, 그 주장 역시 입증되지 않음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2018년 7월 12일,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공동 차용인이라고 볼 수 없고, 대여금이 의뢰인의 일상가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책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금 3,431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15%의 지연이자 상당의 금액을 모두 면책받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전액 부담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소송을 통해 억울하게 떠안을 수 있었던 경제적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고, 신용상 손해 또한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계좌 송금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공동 차용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적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일상가사대리권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고액 자금이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한 필요자금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계좌 내역, 실제 사용처, 부부의 생활 상황 등 다양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송에서 불리한 추정을 뒤집고, 의뢰인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청구 전액 기각이라는 실질적인 승소를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경제적 실익을 철저히 지켜낸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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