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부동산매매계약 │손해배상금 1억 1천만 원 확보 및 상계로 반소 방어까지 성공한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7-14 06:11
Views
101

의뢰인 A는 경북 칠곡군 소재 임야를 포함한 3필지의 토지 위에 주유소, 휴게소, 장례식장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려는 피고 B와 34억 원 규모의 부동산 일괄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수인에게 계약 체결 즉시 부지를 사용하게 하고, 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협조를 제공하였으며,
피고는 계약금 지급 후 잔금 및 금융이자 등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수인 B는 정해진 잔금 지급기일을 수차례 넘긴 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금융이자 역시 중도에 끊긴 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여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오히려 매매계약 불이행의 원인이 의뢰인의 귀책이라는 이유로 857,279,000원의 반소 청구를 하였고, 사건은 본소·반소 병합 심리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매매계약 분쟁이 아닌, 다음과 같은 복합적 쟁점이 얽힌 다면적 사안이었습니다.
복합부동산 개발계약의 이행 여부
건축신고 취소, 옹벽 붕괴로 인한 부수소송의 영향
계약 해제 시점 및 손해배상액 산정
계약금 반환 및 비용 상계 여부
특히 피고는 건축신고 취소와 옹벽 붕괴 등 부지 하자 문제를 이유로 계약의 진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손해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인허가 진행 주체가 피고임을 강조
계약상 인허가 및 사업진행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신고 취소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주장은 부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복적 기회 제공 및 계약 이행 성실성 입증
잔금 지급 독촉, 대체 방안 제시, 금융이자 납부 유예 요청 등 계약 이행을 위한 수차례의 협의 노력을 근거로,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반소에 대한 상계 주장 제기
계약금, 일부 지출 비용 등 피고 측이 주장한 원상회복 청구금액에 대해,
의뢰인이 입은 손해배상금액을 우선적으로 상계한 후, 남은 차액을 본소로써 확정받는 구조로 반소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객관적 감정자료 및 기존 소송 결과 활용
기존 옹벽 붕괴 관련 하자소송의 확정 판결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 주장의 귀책사유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잔금 미지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이행지체로서, 의뢰인은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계약 해제 전까지 피고가 납부하기로 한 금융이자 상당액 중 미지급분인 1억 6,5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 1억 원, 소송비용 및 관련 공사비 등 3,827만 9천 원 상당의 금원은 의뢰인이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할 범위로 보았고,
이를 전부 상계한 결과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수령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111,730,55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상계로 전부 소멸되었으며, 위약벌 청구, 계약해제 주장, 손해배상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정당한 계약 해제의 효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 확보에 성공하였으며, 피고의 대규모 반소 방어에도 완전히 성공한 것입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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