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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조정성립│건물명도 │전략적 조정으로 원만한 인도 확정받은 사건

민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7-14 06:03
Views
92
 



의뢰인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부동산 소유법인으로,

자사 건물 내 점포를 오랜 기간 임대해 운영하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점포를 인도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명도 요청에도 불응하며 기존 계약 기간의 연장 또는 재계약을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해당 점포의 명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명도 요구가 아닌, 장기 임차로 인해 형성된 상가점유자의 사실상 권리 주장과 갈등이 핵심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점포를 수년간 운영해 오면서 자산을 투자하고 고객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임대차 종료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대응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계약의 종료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였습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 및 연장 내역, 그리고 갱신 거절 통지서 등을 확보하여, 더 이상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주장 중 '묵시적 갱신' 또는 '권리금 보호' 주장의 근거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관련 통지서의 송달, 계약 종료 시점 전 명확한 퇴거 통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송 중 조정기일이 지정되자, 명도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의 조정안을 제안하여 실효적인 인도 실행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임차인 측의 영업정리 및 인도 준비를 고려해 일정 기간 유예와 동시에 임대인의 명도 확약, 위약벌 조항 삽입 등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이익과 장기적 분쟁 방지를 고려하여 조정을 권유하였고, 양 당사자는 명도 일정, 위약벌, 향후 손해배상 청구 포기 등을 포함한 조정에 합의하였습니다.

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임차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해당 점포를 명도하기로 하였으며, 그때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일 위 명도일을 넘길 경우, 일 20만 원의 위약벌 지급에 동의하고, 이후 강제집행에 이의하지 않기로 확약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조정 성립을 조건으로, 잔여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였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서, 향후 집행에 있어 판결 확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재판상 화해로서, 실질적인 강제력과 종결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예정된 점포 회수 일정과 후속 임대 준비까지 모두 확보하는 실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점유 거부와 임대인의 회수 요구가 충돌한 전형적인 장기 임대 종료 분쟁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임대차 종료 시점의 적법한 통보, 명확한 계약 종료 증거, 집행가능한 조정안 마련을 통해 분쟁을 단기간에 정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향후 불필요한 소송 없이 건물의 인도와 재임대를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였고,

임차인과의 관계도 원만히 정리되어,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한 성공적인 명도 사례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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