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최저권고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술자리 후 발생한 강간, 최저권고형 받아낸 사건
성범죄
기타
Author
dh*****
Date
2025-07-14 05:24
Views
92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모텔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친구와 방에서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그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시도하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저항했으나 의뢰인이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주장이었고, 의뢰인은 당초 합의된 성관계라고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건 직후 18분 이내에 경찰에 강간 피해를 신고하였고, 현장 CCTV, 메시지 내역, 유전자 감정 결과 등 다수의 간접증거들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중형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까지 우려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 다툼이 복잡하고 간접증거가 풍부한 가운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상당한 음주 상태였고, 모텔에서 빠져나온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은 피해자가 강한 충격을 받았음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방에 있던 다른 남성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주장과 일정 부분 일치하였고,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쳤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진술도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무죄를 다투는 전략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저희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단회 범행’이라는 프레임으로 사건의 무게를 전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 통제가 어려웠다는 점, 사건 후 자진하여 경찰 수사에 응하고 증거를 임의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특히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심리상담 이수계획서, 가족 탄원서,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병과하였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상 최저형으로, 실형은 불가피했으나 법정형 최대 15년, 권고형 2년 6개월~5년 사이에서 최저선의 선고였습니다.
더욱이 중대한 성폭력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병과되는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가 강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았고, 공개·취업제한 명령으로 얻는 이익보다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회적 낙인과 직업적 타격, 가족관계 단절과 같은 실질적 2차 피해를 피할 수 있었고, 형 집행 이후 재기 가능성도 확보하였습니다.
형량 자체보다도, 향후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부수처분이 모두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실익이 매우 컸던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실형 여부만큼이나 이후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부수처분이 결정적입니다.
본 사건은 실형 선고라는 위기 속에서도 치밀한 전략을 통해 피해자와의 2차적 접촉 방지를 약속하고,
사회적 유대와 직업 기반을 근거로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을 모두 면제받은 점에서 큰 성과를 이룬 사례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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