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불법 촬영물 전송 혐의, 벌금형 및 실익 가져온 사건
성범죄
벌금형
Author
dh*****
Date
2025-07-14 03:42
Views
91

의뢰인은 2019년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불법 촬영 동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여성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채 유사 성행위를 하는 장면으로,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 영상물이었으며,
이 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한 행위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촬영 자체가 아닌 제공 행위로 기소되었음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적 처분이 함께 문제 되는 민감한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나 사회적 낙인이 남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제공 행위만으로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책임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
- 영상의 내용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분이 명확하여 양형에 불리할 가능성 존재
- 법정형 외에 부수처분(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영향력이 매우 큼
-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강조
- 피고인은 영상이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한 장난으로 전달하였음을 진술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피력하였습니다.
- 유통 목적 부재 및 재범 가능성 부정 자료 제출
- 해당 행위가 상업적 목적이나 성적 착취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 1회 단순 전송한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진술서,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 부수처분 면제 위한 선제적 대응
- 신상정보 등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사회적, 직업적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공개 및 취업제한의 불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와 사례 제시
- 유사한 사건에서 벌금형에 그친 판례 및 법원 실무례를 다수 제시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의 합리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선고하였습니다:
- 벌금 300만 원 형 선고
- 신상정보 등록 명령은 부과되었으나,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
- 취업제한명령 또한 면제
이는 동일 혐의로 기소된 다수 사건에서 실형 또는 보호관찰까지 명령된 사례들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영상 전송’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실질적 경중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가능성 부재를 효과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벌금형으로 형사 책임을 마무리하고, 나아가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을 면제받는 실익을 확보하였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잘못된 판단으로 실형이나 사회적 낙인을 남길 위험이 있습니다.
본 사례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정상적 삶을 최대한 보장해낸 성공적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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