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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집행유예│업무방해,폭행,협박│반복적 폭력 및 협박 혐의에서 집행유예 가져온 사건

형사사건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7-14 03:36
Views
77
 



의뢰인 A는 총 네 건의 폭력 관련 사건으로 병합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사건은 ① 주점 내 소란 및 영업방해(업무방해), ② 길거리 시비 중 폭행(상해), ③ 차량 내 폭행(폭행), ④ 여성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각 피해자 및 장소, 시점이 다른 복합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폭력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이 사건들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극심한 불안 속에 본 법인을 찾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모든 사건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합된 4건의 사건 모두 폭력 성향을 띤다는 점에서 형량이 중첩될 우려
  • 일부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고, 협박 사건은 여성 대상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 존재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기소된 전과가 있어 양형에 불리한 요소 존재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전략을 펼쳤습니다:
  1. 사실관계 구분 및 방어 논리 차별화
    • 각 사건별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사후 조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부 사건에서는 우발적이고 경미한 신체 접촉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으며, 이는 재판부의 선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3. 정신과 치료기록 및 반성 자료 제출
    •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 치료 이력을 바탕으로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주장하고, 치료 지속 의지를 문서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다수 탄원서 제출 및 환경 정상 참작
    •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와 함께, 피고인의 사회적 복귀 가능성갱생 의지를 강조하는 탄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5. 법정에서의 적극적 반성 태도 유도
    • 변호인의 지도 하에 피고인은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거듭하여 표현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반복 전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유형의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상해까지 입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반성 태도가 명확히 드러난 점
  •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의 생활환경 및 주변 지인의 보호 의지 존재
이에 따라 법원은:
  •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실형 선고를 피하고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다수 사건이 병합되어 있었던 점과, 상해 및 협박이 포함되어 실형이 유력했던 사안에서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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