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음주교통│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무단횡단 사망사고,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로 종결된 사건

의뢰인은 대형 화물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중 새벽 시간대 주행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인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과실사고가 아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형법 제268조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중대한 형사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실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 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크고, 형사처벌로 인한 사회적 낙인 또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워 대응하였습니다.
- 초기부터 유족과의 진정성 있는 접촉을 통한 사과 및 손해배상 협상 진행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증명
- 무단횡단이라는 피해자의 과실 요소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현장조사 및 교통신호 기록 확보
- 의뢰인의 과거 범죄 전력 없음, 운전업무 성실 이행, 평소 성실한 생활태도 등을 입증하는 탄원서 및 관계자 진술서 제출
- 준법운전 강의 자발적 수강, 반성문 제출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에 적극 반영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유족과의 합의, 보험금 지급, 반성의 태도, 피해자 측 과실(무단횡단),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부가함으로써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실형을 피한 점에서 의뢰인은 생계 유지 및 가족 보호에 있어 중대한 실익을 얻게 되었으며,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기이며, 특히 사망사고는 법적·심리적 부담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초기에 진심 어린 태도로 유족과 합의에 이르렀고, 법무법인 오현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형사 방어를 넘는 진정한 의미의 '변호'라 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2025. 1. 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