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점유건물회복소송 │명확한 소유권 주장과 도면 자료 제시로 부동산 인도 판결 이끌어낸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7-11 05:54
Views
272

의뢰인인 **주식회사 국만은행(가칭)**은 경기도 소재의 대형 상업용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8년 4월 6일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부동산 내 일부 구역에 대하여 **주식회사 파티옌파크(가칭)**가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들은 자진 퇴거를 거부하며 점유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소유권자로서 점유 부분에 대한 명도 및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명도 청구가 아닌, 도면과 면적이 명확히 특정된 공간에 대해 부분적 인도를 청구한 사례로, 전문적인 부동산 분쟁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 면적에 대한 인도청구: 대상 부동산은 10층 건물 전체였으나, 그 중 일부 구역에 대해서만 점유가 지속되어 부분적 건물인도청구가 제기되었습니다.
도면 및 면적의 명확한 특정 필요: 점유구역은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연결한 916.12㎡’ 및 ‘도면 표시 7 내지 17, 7의 각 점을 연결한 1,203㎡’로 상세히 특정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도면 및 측량자료 확보가 중요했습니다.
피고의 점유 권원 주장에 대한 적극 반박: 피고는 해당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법적 권원이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등기부상 어떠한 임차권 등 권리도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소유권 확보 시점과 점유 시점 비교 분석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의 점유가 불법화되었음을 강조.
정밀한 도면 작성 및 증거 제출
청구 범위를 수치와 도면으로 구체화하여 공간적 경계가 분명한 ‘인도 청구’ 요건을 충족시킴.
법리 및 사실관계에 기초한 인도청구 정당성 주장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물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213조를 근거로 삼고, 피고의 점유는 무단 점유에 해당함을 지적.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며,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별지 도면 표시 16, 1을 연결한 선내 916.12㎡, 표시 717, 7을 연결한 선내 1,203㎡에 해당하는 점유 공간을 인도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임.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할 것.
주문에 대한 가집행 선고도 함께 내려져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 점유 구역에 대해 완전한 반환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 부동산 활용 또는 수익화 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부동산 전체가 아닌 일부 면적에 대해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한 대표적인 사례로, 도면에 따른 공간 특정과 권리관계 소명이 판결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소유권을 명확히 주장하고, 도면 및 증거자료의 철저한 정리를 통해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거래 후 발생할 수 있는 점유 관련 분쟁에서 정밀한 권리 분석과 증거 준비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도 실질적 소유권 회복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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