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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사적 촬영 혐의, 벌금형 및 실익 이끌어낸 사건

성범죄
벌금형
Author
dh*****
Date
2025-07-11 05:12
Views
74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일명 '카메라등이용촬영')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휴대전화 몰수,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까지 부과받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량과 부수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형량 경감을 넘어, 실질적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영상의 구도와 피해자의 태도상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이러한 법적 판단은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양형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영상의 촬영 맥락과 당시의 연인 관계 분석: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영상 촬영 시점의 정황, 피해자의 태도를 비교 검토하여, 촬영이 계획적·악의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부각: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진심 어린 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의 과잉성 주장: 벌금형 수준의 경미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의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이 의뢰인의 사회적, 직업적 생활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징역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
  • 몰수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은 유지
  • 신상정보 등록 명령은 유지되나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초범 여부, 범행 당시 관계와 동기, 영상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에게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향후 직업 선택 및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수처분을 대부분 면제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비동의 촬영과 관련된 사건은 실형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본 사건처럼 연인 관계에서의 사적 촬영을 둘러싼 사안에서는, 관계의 특성과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여지가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법률 적용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략적 조력으로 의뢰인의 실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형의 감경뿐 아니라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의 면제를 이끌어낸 점에서 실질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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