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하한형 확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누범 기간 중 중형 위기에서 실형 하한형 확보한 사건

본 사건은 피고인이 외국으로부터 대마 약 890g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마약범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인의 법적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규모 대마 수입(약 890g): 국내 유통 전 전량 압수되었지만, 대마 수입이라는 점에서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였습니다.
- 누범기간 중 범행: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범행은 **누범가중 사유(형법 제35조)**에 해당되어 형의 하한선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공범과의 공모 여부가 쟁점: 피고인은 대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단순히 시계 등 일반 소포로 알았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주범과의 명확한 공모관계 부재를 강조하였습니다.
- 1심 자백의 임의성 문제 제기: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자백은 ‘허위 자백’이었다는 주장을 근거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삼았습니다.
-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 자백이 아님을 강조하고, 공범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 공모관계 성립 자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부각시켰습니다.
- 양형 다툼에 집중하여, 피고인이 마약류 유통이 아닌 수입만을 담당하였으며, 전량 압수로 사회적 피해가 미미하다는 점, 당시 연령 및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 1심에서 누락된 몰수 및 추징 명령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며 원심판결의 파기사유로 삼았습니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은 원심판결 중 몰수·추징 관련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동일한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결국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비록 실형이 유지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실익을 확보하였습니다.
-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인 범죄에서 실형 하한인 징역 5년 선고 → 양형 최소화 실현
- 검찰의 추가 양형 부과나 공범성 확대 주장 차단 → 방어권 실현
-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항소심을 통한 판결 파기로 인해 절차적 공정성과 실익 모두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의 임의성, 공범과의 관계 해석, 양형 요소의 다툼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풍부한 마약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적 위법과 양형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실형이 불가피한 사건에서도 최소 형량 실현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7.]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2016. 2. 3.>
9. 삭제 <2016. 2. 3.>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