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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기소유예│절도│공무원의 절도 혐의, 기소유예 받아 직업 유지 성공한 사건

형사사건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5-07-11 04:56
Views
93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중,

2022년 1월 12일부터 2025년 1월 18일까지 약 3년간 총 11회에 걸쳐

근무지 인근 마트에서 합계 765,000원 상당의 선물세트 15개를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안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해오던 의뢰인은 갑작스런 피의자 신분 전환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특히 공무원 신분상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직위해제 및 면직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교적 소액의 절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지만, 행위의 반복성의뢰인의 공직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결코 단순한 사건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점포를 방문하여 특정 품목(선물세트)을 취득한 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일정 기간에 걸친 행위를 입증하고 있었으며,

수사기관 또한 명확한 혐의 입증 자료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기존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근무 성실도나 사회적 평판이 좋은 인물이었으나,

절도죄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형법상 범죄기록 등록뿐 아니라 신분상 불이익이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단순한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초기 진술 전략 조정 및 범행 인정 유도
  •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증거자료의 객관성을 확인하고, 부인보다는 신속한 사실 인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 표현이 최선의 전략임을 설득하였습니다.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 성사
  • 고소인 측과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여 정중히 사과의 뜻을 전하고, 선물세트 원가 이상의 손해배상 및 사과문 제출 등 성의 있는 태도를 통해 민사적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직업적 특수성을 반영한 탄원 및 양형자료 준비
  • 의뢰인의 상급자 및 동료 공무원 등으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다수의 탄원서를 제출받았고,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심리적 요인 및 일탈적 상황 강조
  • 당시 의뢰인이 가정적·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으며,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반복적 행위였음을 전문가 상담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위 전략적 대응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비록 일정 기간 반복된 행위였으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무엇보다 공무원으로서 처벌 시 과도한 2차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일정한 조건 없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처분으로,

형사처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신분 유지 및 향후 승진, 인사 등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종결 후에도 직장에 무사히 복귀하여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절도에 그치지 않고, 직업상 신분 보호가 절실한 의뢰인을 위해 전략적 대응과 섬세한 양형자료 구성을 통해 형사처벌을 막은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안의 민감성과 의뢰인의 특수한 사회적 지위까지 함께 고려하여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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