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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대여금│5억 대여금 전액 승소 이끌어낸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7-10 05:38
Views
76

의뢰인(원고 법인)은 종교단체 관계자였던 피고에게 2009년 5월 29일, 5억 원을 대여하며 차용증 및 근저당권 설정 확인서를 함께 작성하고,
해당 부동산(밀양시 소재 종교용지 및 건물 4동)에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수년이 지나 원고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자 “그 문서는 위조된 것이며, 실제로는 투자를 받은 것일 뿐 대여가 아니다”라며 채무 전액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진정성립 및 실질적 대여관계를 입증하며 전면 대응에 나섰고, 지연손해금 및 가집행 판결까지 포함한 전부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 차용증 및 확인서 진정성립 중심 방어전략 구성
: 피고는 문서 위조를 주장했으나, 본 법인은 ▶피고 명의 인영의 존재 ▶법무사 방문 후 날인 경위 ▶문서 작성일과 송금일의 동일성 ▶근저당 설정과의 연계성 ▶감정인의 문서 감정결과 등 총체적 정황을 종합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을 입증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실효적 효력 강조
: 단순한 차용문서가 아니라, 실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등기까지 실행된 점을 강조하여 피고의 ‘투자금’ 주장을 법률적 신뢰 부족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소멸시효 및 이자·지연손해금 대응 체계 구축
: 피고 측은 5년간 청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소멸시효나 계약 부존재를 주장하였으나, 본 법인은 ▶근저당 설정 시점 ▶지급일 ▶지급명령 시점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체계를 명확히 하여 법리적으로 논박하였습니다.
☑ 문서 작성자의 법적 설명의무 충족
: 문서 작성 당시 피고 본인이 법무사의 설명 아래 날인하였다는 점이 판결문에 반영되도록 하여, ‘착오·기망에 의한 날인’ 주장을 원천 배제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의 대여금을 반환하고,
이에 대해 변제기 익일(2010.5.29)부터 지급명령 송달일 전(2015.8.3)까지는 연 6%의 약정이자,
그 이후 2015.8.4~9.30까지는 연 20%, 2015.10.1 이후부터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가집행이 선고되어 원고는 신속한 회수 가능성과 담보권 실행의 이중 통로를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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