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중개수수료 청구│분양대행 실질 기여로 전액 수수료 승소 이끌어낸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7-10 05:32
Views
85

의뢰인은 수도권 복합상가 개발현장에서 분양총괄로 활동 중이던 피고 B로부터 외국인 투자자 알선 요청을 받고 계약을 성사시킨 공로로, 약정된 수수료 4,77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본인은 시행사 직원일 뿐, 의뢰인과 직접 수수료를 약정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분양대금 연동 약정과 실질 기여를 근거로 한 수수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명의자 불문 수익 약정자 상대 수수료 청구 가능 원칙 적용
: 본 법인은 분양사업 구조상 총괄자인 피고가 자율적 성과 보상 구조 내에서 약정한 경우,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실제 약정자에게 수수료 청구가 가능함을 판례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 간접적 증거 및 거래 이력 추적을 통한 입증 전략
: 명시적 서면 없이 진행된 약정이었지만 계약 체결 시 의뢰인의 배석 이후 알선한 3건 투자자 기록 지급 약속 문자 및 일정 메모 등으로 묵시적 수수료 약정 존재를 입증했습니다.
☑ 명의대여 부인 논리 정리
: 피고가 “시행사를 대표한 것이 아니므로 책임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과의 약정은 피고 개인의 명의·지휘 하에서 체결된 것임을 강조하여, 책임의 주체가 피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도 ▶수익 실현 ▶분양 성공 기여도 및 ▶피고의 약정 당시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4,770만 원 전액 지급 + 지연손해금 +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추후 동일한 방식의 현장 운영에서 분양약정서 체결을 의무화하는 실무 매뉴얼을 도입하며, 추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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