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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임차보증금반환청구│반환 책임 전면 부정 방어 성공한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7-10 05:24
Views
72

의뢰인(피고)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커피전문점이 입점해 있는 상가의 임대인이며,
임차인은 코로나19 이후 매출 하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1년 경과 시점에서 중도 해지를 통보하였고,
보증금 중 잔액 6,500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구두로 해지 동의를 받았고, 후속 임차인을 찾아보는 데 협조했다”고 주장하며 합의해제를 근거로 반환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해지 ‘동의’가 아닌 ‘협조’ 수준 대응 입증 전략
본 법인은 의뢰인이 후속 임차인 소개에 응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을 해지하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음을 서면, 문자기록, 통화녹취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가능한 임차인을 구해보시라”는 말이 계약해지 합의로 확장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약상 해지조건 및 위약금 규정 정밀 검토
임대차계약서에는 ‘중도 해지는 상호 합의로만 가능하며, 이 경우 위약금은 반환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이 존재했고,
의뢰인은 반환의무 자체가 없음을 주장하며 임차인의 단독 주장에 불과함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 + 소송비용 부담 판결 확보
계약의 존속 기간이 명확하고 해지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이 입증되자, 법원은 보증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소송비용까지 전액 원고(임차인)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구두 해지 합의는 인정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은 중도 해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6,500만 원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의뢰인은 반환책임 없이 상가 운영을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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