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매수 공모 혐의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타인과 공모하여 매수하고, 이를 수령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체크카드가 필로폰 대금 송금에 사용되었고, 동거인 명의의 계좌가 마약 판매책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공모의 정황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고, 오현의 변호인단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경향 속에서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매우 높은 방어의 벽에 직면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 주요 물적 증거 부재: 필로폰 실물은 압수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직접적인 소지 또는 투약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간접 정황과 해석 중심의 기소: 피고인의 체크카드 사용, 동거인의 진술, 휴대폰 검색 기록, 일부 거짓 진술 등이 유죄의 정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실제 매수자 불명확: 동거인이 단독으로 필로폰을 구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에게 공모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 동거인의 독자적 범행 가능성 부각: 동거인이 경제적 의존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자주 사용했던 생활 패턴을 입증하며, 피고인 몰래 카드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위치 정보 및 통신 내역 분석: 사건 당일 피고인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고양시·김포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 동거인의 범행 장소와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일관된 무죄 주장과 일부 거짓 진술의 정황 설명: 일부 진술 번복은 수사기관의 압박과 혼란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소명하며, 전체적으로 신빙성을 유지함을 강조했습니다.
- 검색 기록에 대한 반론: '마약', '필로폰' 등의 단어 검색이 단순 호기심 또는 뉴스 기사 조회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기록의 직접성 결여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사용되었으나, 동거인의 일상적 사용 가능성 존재
- 필로폰 수령 장소와 피고인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음
- 피고인의 일부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매수 관여 증거는 없음
- 동거인이 단독으로 범행을 수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마약류 범죄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쉽게 유죄로 이어질 수 있어 방어 전략 수립에 고도의 법리적 분석과 증거의 치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정황의 해석을 전면 반박하고, 피고인의 무고함을 합리적 근거를 통해 설득해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이라는 중대한 위기를 벗어나 명예를 회복하였고, 본 사건은 마약류 관련 수사와 재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정당하게 행사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됩니다.


- 마약류관리법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2016. 2. 3.>
9. 삭제 <2016. 2. 3.>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6. 7.]
-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