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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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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벌금형│협박,폭행,업무방해│실형 피하고 벌금 200만 원 선고로 마무리한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Author
dh*****
Date
2025-07-10 04:52
Views
71
 



의뢰인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건물에서 피해자와 공간을 공유하며 각각의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임대차 계약 문제와 관련해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반복적인 언쟁과 감정적 대립 끝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과 보조금 수령 문제 등을 거론하며 수차례 발언을 하였고,

때때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팔꿈치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의 신체 접촉도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협박,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통해 적극적인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적 임대차 분쟁에서 비롯된 감정적 갈등이 형사 문제로 확전된 복합적 사건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1. 협박의 고의 및 공포 유발 여부 다툼
    • 의뢰인의 발언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었고, 실질적인 해악 고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피해자의 반응을 토대로 실제 협박으로 인한 공포심 유발이 있었는지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전개하였습니다.
  2. 폭행 사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인정 및 반성
    •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당시 감정적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뜻을 표현하였습니다.
    • 치료내역 부존재 및 피해 정도의 경미함도 양형에 고려되도록 하였습니다.
  3. 업무방해 부분의 일시적 충동에 대한 해명
    •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사무실의 조명 스위치를 끄거나 전원 코드를 뽑은 행위는 장기적·계획적 방해라기보다 감정적 충돌에 따른 일시적 행위임을 강조하며 정당한 업무를 구조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합의 시도 및 정상 관계 소명
    • 피해자와의 민형사상 관계의 복잡성, 상호간 대립 감정이 고조된 상황임을 고려하여 갈등 상황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호소하였습니다.
  5. 초범이며 사회적 관계 유지 중임을 부각
    •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건 이후 갈등에서 벗어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서면 및 반성문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협박, 폭행, 업무방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특정 금전적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며 일부 범행은 감정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의 비교적 경미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구형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방어로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고 벌금형 선고라는 실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적 갈등에서 비롯된 협박·폭행·업무방해 혐의가 중첩된 사안으로, 초기 대응이 미흡하였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가장 실질적인 방어 방향을 설정하고, 일부 책임은 인정하되 형사처벌의 수위가 낮게 유지되도록 전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도 유지한 채 정상적으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민사 갈등의 형사화 사건에서 본 사례는 적극적인 법리 대응과 반성 전략의 결합을 통한 실익 확보의 전형적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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