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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신상공개 및 보호관찰명령 면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복합 성범죄 혐의속 실익 이끌어낸 사건

성범죄
기타
Author
dh*****
Date
2025-07-10 03:14
Views
76
 



의뢰인은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 강요 등의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및 성희롱, 상습적 폭행과 아동학대 등 다수의 죄명이 병합된 사건으로,

의뢰인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가해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까지 함께 청구하며 중형을 구형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복지법, 형법상 강요죄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다중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사회적 파장과 법적 책임이 매우 무거운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물론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후속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변론을 수행했습니다.
  • 첫째,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 둘째, 피고인의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고의성 및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친권자로서의 훈육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보강했습니다.
  • 셋째, 피고인이 사회적 관계 단절 및 가정환경 악화 속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양형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넷째, 피고인이 이미 심리치료 및 교정 프로그램 참여 의지를 보이며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지속적인 신체적, 정서적 학대는 그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하에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 징역 10년의 실형 선고에 그쳤으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별도로 기각되었습니다.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6년으로 비교적 제한된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은 명령되었으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면제되었습니다.
  • 취업제한명령은 7년으로 정해졌으며, 특정 기간 이후 사회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피고인은 양형에서 다소 감경된 효과를 보았고, 특히 신상공개 및 고지 면제라는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피고인의 사회복귀 여건 마련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성폭력과 배우자에 대한 상습적 가정폭력, 성매매 강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를 발굴하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징역 10년이라는 중형 속에서도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보호관찰명령은 제외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 구제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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