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실형최소화│절도│연쇄절도 혐의 피고인에 대한 실형 최소화 및 벌금 병과 성공한 사건
형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7-10 03:08
Views
88

의뢰인은 서울, 평택, 오산 등 수도권 일대의 식당을 중심으로 수십 차례에 걸친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다수 사건이 병합된 중대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었습니다.
총 45회에 걸쳐 약 1,57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과거 동종 전과가 4회나 존재하여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형량 감경 및 최대한의 실익 확보를 목표로 적극적인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절도 횟수가 매우 많고, 수법이 반복적이며 피해자 수도 다수에 이르는, 전형적인 상습절도 사건이었습니다.
범행 장소는 식당 내 옷걸이나 의자에 놓인 상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평가될 여지가 컸습니다.
더욱이 범행 시기 역시 최근 수개월 내 집중되어 있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책임 분산 및 공범성 부인: 범행의 단독 실행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조직적 범행이나 지시·지휘자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죄책을 상대적으로 경감시키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적극적 합의 시도: 총 10명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이들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양형 판단에 있어 결정적인 참작 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회복귀 의지 강조: 피고인의 반성문 제출과 가족의 탄원서 확보 등 인간적 사정과 환경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 절취물 일부 반환 등 정황 강조: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정황을 부각하여 선처의 여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십 회에 이르는 상습 절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단기 실형과 함께 벌금형이 병과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 일부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태도, 절취품 일부 회수 및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피고인이 장기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와 단절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한 전략적 승소 사례로, 실질적 실익을 확보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본 사건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존재하는 피고인이 수십 건의 절도범행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자칫 장기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인권과 재사회화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징역형의 최소화 및 벌금 병과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화해 노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변호인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다수의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의 실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변호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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