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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보증금 2억 반환 및 위약금 청구 모두 기각된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7-09 04:53
Views
83
 



의뢰인은 수도권 복합상가의 분양자이자 임대인으로,

피고(임차인)는 사전 홍보물에 나온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 예정’이라는 문구를 신뢰하고 전세권 설정을 겸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점 후 프랜차이즈 입점이 지연되자, 피고는 “계약 체결의 동기가 허위에 기반했고,

이는 기망 또는 착오에 해당한다”며 전세보증금 2억 원 반환 및 위약금 청구를 포함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피고의 주장에 대해 계약서의 내용과 상가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계약서 명시 여부 및 광고와 계약 구분 원칙 강조
: 프랜차이즈 입점은 단지 ‘계획’ 또는 ‘예정’일 뿐, 계약의 조건이나 전제 사항으로 기재된 바 없고, 계약 내용은 피고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체결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기망 및 착오 주장 배척 논리 정립
: 홍보자료와 현실 사이의 오차는 피고가 충분히 예상 가능했고, 상가 내 입점률도 일정 수준을 충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뢰침해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기대 불일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지조건·해제조건 주장 기각 유도
: 프랜차이즈 입점은 계약 성립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법 제54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묵시적 해지 주장에 대한 명확한 대응
: 피고는 상가 운영을 지속했고, 의뢰인은 그에 대한 차임 청구를 계속 유지했다는 점에서 관행상 해지 합의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방어 논리를 전면 수용하여,

피고의 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 위약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착오·기망, 정지조건 성립 여부, 묵시적 해지 등 모든 주장에 대해 불인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금전적 손실 없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타 임차인과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543조 (조건이 법률행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민법」 제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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