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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조정성립│보증금 등│물품대금 1억 2천만 원 청구,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 포기 조정 성립된 사건
민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7-09 04:34
Views
72

의뢰인은 소형 가전제품을 납품하는 중소 제조업체 대표로, 거래처와의 정기공급계약 해지 이후 미지급 물품대금 및 위약금 등 총 1억 2,000만 원 청구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 해지 당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납품을 중단했고, 이에 따라 재고 손실과 영업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계약 해지 사유를 상대방의 대금 연체 및 납기 지연 요청 반복 등 '상호 귀책' 사유로 정리
- 미지급 대금 일부는 인정하되,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청구는 부당함을 주장
- 법원 조정 절차에서 3,500만 원만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 포기 조건으로 조정 제안

✅ 총 3,500만 원 지급 후, 나머지 8,500만 원 청구 포기
✅ 추후 계약 관련 재청구 금지 및 화해 간주
✅ 소송비용 각자 부담
→ 초기 1억 원대 청구에서 70% 이상 감액하여 조기 종결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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