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감형│보이스피싱│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혐의 받았으나 감형받은 사건
경제범죄
감형
Author
dh*****
Date
2025-07-09 02:54
Views
80

본 사건은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형사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지인의 권유로 중국 내 콜센터에 입국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피고인에게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 중대한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사건의 조력을 요청하였고, 본 로펌은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전화금융사기 사건을 넘어서, 조직적으로 운영된 해외 콜센터 기반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다는 중대한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 B는 조직의 ‘원장생성’ 업무에 관여하여, 피해자에게 허위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하는 전화를 걸고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 집중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가담 경위의 비자발성: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단기간의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알고 조직에 참여하였고, 조직의 실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입국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 가담 기간의 단기성: 피고인의 실제 가담 기간은 약 한 달 남짓으로 매우 짧았으며, 해당 기간 내에서도 주요 계획이나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 조직 내 위계상 단순 수행역할: 피고인은 팀원으로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며, 조직의 총책이나 관리책임자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핵심 의사결정 라인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 일부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적극 제출: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현실,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양형 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B에게 중형을 구형하였으나, 본 로펌의 조력 하에 피고인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으로 감형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법정형에 비추어보아 상당히 경감된 선고였으며, 특히 법원은 피고인의 짧은 가담기간, 자백 및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일부 합의,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피해금 약 380만원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추징 명령을 청구하였으나, 본 로펌은 이에 대한 가납명령에 대해 불필요한 재산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강구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이라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리적 해석을 근거로 철저한 방어전략을 세웠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4개월이라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조직적 범죄로 인한 강한 공분과 엄벌 기조 속에서도,
개인의 행위 태양과 가담 정도,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실형 감경의 실익을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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