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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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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무죄│강제추행│불확실한 진술에 대한 치밀한 반박으로 완전한 무죄 이끌어낸 사건

성범죄
무죄
Author
dh*****
Date
2025-07-09 02:35
Views
92
 



본 사건은 고등학교 교사였던 의뢰인 A씨가 수업 중 여학생의 상의를 들추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검찰은 A씨가 수업 중 엎드려 있던 여학생의 상의를 브래지어 아래까지 들추어 신체를 접촉하거나 추행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A씨는 해당 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였고, 당시 상황이 교실 내 수업 중이었으며 오해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다수의 목격자 진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하고 강력한 법리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 구별되는 복잡성과 고난도를 가진 사안이었습니다.
  • 목격자 다수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동급생들이 작성한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가 존재하였으나, 진술 간 일관성 결여 및 추론성 내용이 많았습니다.
  • 최초 문제제기 시점의 시간적 간극: 사건 발생 이후 약 4개월이 경과한 후 담임교사의 요청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로 인해 진술의 왜곡 및 기억의 희석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 피해자의 직접 인식 여부 문제: 피해자는 수업 중 엎드려 잠을 자던 중 상의가 들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뿐, 당시 장면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고,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 목격자의 진술변화 및 신빙성 문제: 대부분의 목격자는 수개월 후에야 관련 진술을 하였으며, 사실확인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거나 모순되는 점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와 같은 진술의 허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피고인의 주장 일관성을 중심으로 무죄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결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손이 신체에 닿았는지 여부조차 확정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최초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수사기관 진술, 법정 진술 사이에 중요한 모순이 존재했습니다.
  • 목격자 진술의 신뢰 부족: 목격자들이 처음 작성한 확인서에는 문제되는 행위에 대한 진술이 없었고,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바꾼 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자리 위치에 대한 진술조차 불일치하였습니다.
  • 사건 발생 및 진술 제출 간의 시간차: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모두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관련 진술을 하였고, 이는 기억의 왜곡 가능성을 높였다고 보았습니다.
  • 사건의 발생 경위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외적 요소 존재: 피고인이 평소 성적 농담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평가가 학생들 사이에 있었고, 교감선생님의 지시로 이루어진 사실확인서 작성이 신고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하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고, 사소한 오해나 과장된 주장조차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원과 같은 직업을 가진 피고인의 경우 사회적 낙인, 직업적 손실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진술이 존재하고 감정적으로 불리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었음에도, 철저한 진술 분석과 법리 적용을 통해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모범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억울한 의뢰인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고, 진실에 기반한 변호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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