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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무죄│강제추행│불확실한 진술에 대한 치밀한 반박으로 완전한 무죄 이끌어낸 사건
성범죄
무죄
Author
dh*****
Date
2025-07-09 02:35
Views
92

본 사건은 고등학교 교사였던 의뢰인 A씨가 수업 중 여학생의 상의를 들추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검찰은 A씨가 수업 중 엎드려 있던 여학생의 상의를 브래지어 아래까지 들추어 신체를 접촉하거나 추행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A씨는 해당 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였고, 당시 상황이 교실 내 수업 중이었으며 오해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다수의 목격자 진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하고 강력한 법리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 구별되는 복잡성과 고난도를 가진 사안이었습니다.
- ① 목격자 다수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동급생들이 작성한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가 존재하였으나, 진술 간 일관성 결여 및 추론성 내용이 많았습니다.
- ② 최초 문제제기 시점의 시간적 간극: 사건 발생 이후 약 4개월이 경과한 후 담임교사의 요청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로 인해 진술의 왜곡 및 기억의 희석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 ③ 피해자의 직접 인식 여부 문제: 피해자는 수업 중 엎드려 잠을 자던 중 상의가 들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뿐, 당시 장면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고,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 ④ 목격자의 진술변화 및 신빙성 문제: 대부분의 목격자는 수개월 후에야 관련 진술을 하였으며, 사실확인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거나 모순되는 점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결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손이 신체에 닿았는지 여부조차 확정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최초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수사기관 진술, 법정 진술 사이에 중요한 모순이 존재했습니다.
- 목격자 진술의 신뢰 부족: 목격자들이 처음 작성한 확인서에는 문제되는 행위에 대한 진술이 없었고,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바꾼 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자리 위치에 대한 진술조차 불일치하였습니다.
- 사건 발생 및 진술 제출 간의 시간차: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모두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관련 진술을 하였고, 이는 기억의 왜곡 가능성을 높였다고 보았습니다.
- 사건의 발생 경위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외적 요소 존재: 피고인이 평소 성적 농담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평가가 학생들 사이에 있었고, 교감선생님의 지시로 이루어진 사실확인서 작성이 신고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고, 사소한 오해나 과장된 주장조차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원과 같은 직업을 가진 피고인의 경우 사회적 낙인, 직업적 손실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진술이 존재하고 감정적으로 불리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었음에도, 철저한 진술 분석과 법리 적용을 통해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모범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억울한 의뢰인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고, 진실에 기반한 변호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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