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물품대금│의료기기 납품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 방어에 성공한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7-08 05:24
Views
84

의뢰인은 의료기기 개발업체의 대표로, 거래처 A사와 ‘고주파 전극기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초도 물량 약 1,800개를 납품하고 일부 반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A사는 이후 "전체 제품에 성능 문제가 있다"며 전 제품을 업그레이드 모델로 교환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납품대금 일부와 위약금까지 포함해 총 3억 4,750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품 하자 주장에 대한 명확한 반증
: 본 법인은 반품 처리된 약 700개의 제품 외 나머지 1,100개는 정상 유통·사용되었음을 입증하고,
원고 측이 주장한 '잔여 제품의 하자 존재'에 대한 구체적 자료나 입증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계약서 조항상 동일 제품 교환만 허용됨을 지적
: 업그레이드 모델로의 교환은 계약상 근거가 없으며, ‘동일 제품 교환’ 규정만 존재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 소제기 전 수차례 이행 거절 및 해지 요구에 대한 대응자료 확보
: 계약상 해지 조건인 ‘상대방의 시정 요구에도 30일 이내 미이행’ 조항이 충족되지 않았고, 상대방이 자체적으로 추가 납품을 거부하며 이행을 지연시킨 정황도 정리하여 방어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하자 발생을 입증할 증거 또한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계약 해지, 위약금, 손해배상, 물품대금 전액 반환 등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전청구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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