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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진의 무단 게시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등 실익확보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7-08 04:52
Views
85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교제 중, 상호 동의하에 촬영한 사적인 사진과 동영상 일부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애 관계가 종료된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단절하자,

의뢰인은 연락을 회복하려는 의도로 과거에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포함된 사진 및 동영상 일부를 SNS 유사 플랫폼(C어플리케이션)에 전체공개로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지 않은 정황,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한 사실,

그리고 촬영물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게시되었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은 컸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실형에 준하는 양형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중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연인 관계 중 합의하에 촬영한 사진’이라는 점과 ‘관계 종료 후 무단 게시’라는 복합적 사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특히 전체공개로 전환된 SNS 형태의 플랫폼 특성상 제3자의 접근 가능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피고인의 의도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사안에 대응하였습니다:
  • 게시 범위의 제한성과 사후 조치 부각: 문제의 촬영물이 게시된 플랫폼은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었고, 피해자 및 경찰관 외에는 열람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신고 이후 피고인이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조치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강조하였습니다.
  • 범행의 동기 및 경과 설명: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수치심을 주려 한 목적이 아닌, 관계 회복이라는 미성숙한 동기에서 비롯된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계획 제출: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유지하였으며,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및 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 사회경제적 상황 고려: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에 심대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다수의 탄원서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중하게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신상정보 등록 명령 (단,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
  • 취업제한 명령 면제
재판부는 판시 이유에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또는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인 관계 중 촬영한 사적인 영상과 사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공개될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공공전시’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은 사회적 낙인 가능성과 실형 선고 위험이 높았던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오현의 적극적인 변론과 전략적 접근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사회복귀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된 점은, 피고인의 향후 정상적인 사회생활 유지에 있어 실질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성범죄 사건이라도, 사건의 동기, 경과, 피고인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면 형량과 부수처분에 실익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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