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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집행유예│병역법위반│국외체류 허가 누락으로 형사처벌 위기,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사건

형사사건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7-08 04:01
Views
353
 



의뢰인은 학업을 위해 일본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으나,

병역법 제70조 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25세 이후까지 국외에 계속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병역법상,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병역기피 목적 유무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병역의무 회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국외 불법 체류자 중 상당수가 기소되어 실형 또는 법정구속 판결을 받는 중대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병역의무 이행 기피로 오해받기 쉬운 구조적 위기

의뢰인의 국외 체류 기간이 허가 만료일을 초과하였고,

병무청에 별도의 연장 신청이나 귀국 의사표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은 병역기피 목적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병역법 위반으로 정식 기소.

형사처벌의 하한 없음 → 실형 및 전과 가능성 실재

병역법 제94조 제2항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 없이 실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전과기록 유지 및 병역 의무 기피자로 분류될 위험이 높음.

실제 유사 사례에서 수개월 간 국외 체류 허가 미갱신만으로 징역 6개월~1년 선고된 사례 다수 존재.

고의성 및 반성 입증이 관건 → 전략적 입증자료 제출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체류 중인 해외 대학의 수학 목적 진술서,
출국 전 병무청 관련 상담내역, 귀국 후 자진 출석한 조사 경위 등을 제출하여 ‘병역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

초범이며 병역 이행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반성문, 가족 진술서, 장래 복무 계획서로 구성하여 제출.

사회적 유대관계, 국내 취업 계획 등을 병행 입증하여 재범 가능성 없음 강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병역기피 목적 없음 인정

실형 및 법정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복귀 가능 기반 확보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무청 허가제도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점,

고의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귀국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6. 1. 19.]

 
  •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1.>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②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19. 12. 31.>

    1.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병무청장은 제33조의10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연장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4. 13.>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전문개정 2009. 6. 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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