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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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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임차인 보증금 1억8천만 원 전액 회수 성공한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7-07 04:52
Views
98
 



의뢰인은 강원도 춘천시 소재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2년간 전세로 거주하던 임차인으로,

계약 당시의 임대인(피고 B)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에 피고 B의 이혼으로 인해 피고 C가 재산분할로 1/2 지분을 이전받게 되며 임대인의 지위가 복잡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B는 “이미 보증금은 전세 계약금 반환에 사용되어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C는 본인이 전(前) 남편일 뿐 보증금 반환의 책임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양측 모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대항력·확정일자 요건 충족 입증
: 의뢰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을 완비하고 있었고, 본 법인은 이를 입증 자료(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등본, 전세계약서)로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공유자 변경에 따른 임대인 지위 승계 이슈 정리
: 임차계약 체결 후 부동산 1/2 지분이 피고 C에게 이전된 만큼, 공유자 C 역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을 적용하여 공동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들의 공동책임 및 방어 논리 배척 성공
: 피고들은 “자신은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인은 대법원 판결 등 관련 판례를 근거로, 공유자도 공동임대인으로서 반환의무가 있음을 법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공시송달 절차로 절차적 완결성 확보
: 피고 중 1인은 송달이 되지 않았으나, 본 법인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의 절차적 유효성을 완성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전면 인용하여, 피고 B·C는 공동임대인의 지위에서 임차인에게 1억 8천만 원 전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판결은 강제집행 가능한 가집행 선고까지 포함하여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적 책임을 회피하던 상대방들을 상대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성공하였고, 주거 안정성과 재정 손실 복구를 동시에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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