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감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반복적 마약전과에도 불구하고 실형 최소화로 엄정 대응한 사건

본 사건은 의뢰인이 외국에 있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대마를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로 복역한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다시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고, 자칫하면 10년 이상의 중형 선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한 의뢰인은 항소 여부 및 실형 감경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다수의 마약범죄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의 정리와 증거 분석, 유리한 정상자료 수집을 통해 법정에서 최대한의 실익을 얻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의뢰인)은 이미 과거 2회의 마약류 범죄 전과가 있었고, 그 중 1건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 사유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며, 기본 처단형의 하한도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둘째, 피고인은 ‘대마’ 약 890g을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데 있어 주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범들과 공모하였고,
마약 운반 및 유통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검찰은 중형 구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사건 초기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이후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무죄 주장을 시도하였고,
이는 판결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 피고인의 초동 자백 진술의 임의성과 진정성을 방증하는 증거를 법정에서 명확히 정리하고,
- 동종 전과가 있지만 이전 범행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점,
- 대마가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 않고 전량 압수되었으며,
-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점,
- 형 확정 이후 교정시설 내 안정적인 처우 가능성을 피력하는 방식으로 양형 정상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마 약 890g을 수입한 행위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중에서도 중대범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의 자백 경위, 범행 규모, 대마의 전량 압수, 사회적 유대관계 및 기타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마약류 수입 범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임을 감안할 때, 가장 낮은 수위의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본 사건에서 실형 불가피성이 명백했던 점을 고려하면 최대한의 감경 실익을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
특히 검찰은 양형기준 중 가중요소(동종 범죄전과)를 주장하며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있었던 상황에서, 실형 5년 선고는 사실상 감경된 최저 형량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 범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구조 속에서도 전략적인 정상 참작 요소 수집과 양형 주장의 설득력 있는 제시를 통해, 최소한의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형량 감경을 넘어, 장기적으로도 사회복귀가 가능한 형량 확보를 목표로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