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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 등│다중 사기·사문서위조 혐의받았으나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건
경제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7-07 02:16
Views
84

의뢰인은 과거 지인과의 금전 거래, 사업 투자 제안, 문서 작성을 둘러싸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한다며 거짓말을 해 거액을 편취하고,
제3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차용증을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한 사실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수천만 원의 금전을 지급했고, 또 다른 피해자는 위조된 보증 문서로 인해 금전 손실 가능성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금액, 문서 위조, 반복된 기망행위 등으로 인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재판 초기에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경제적 파산, 사회적 단절 등으로 인해 행동을 합리화했으나,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간절히 구제를 요청하며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피해자가 다수이고, 금액도 억대에 달했으며, 위조된 문서가 실질적으로 행사되어 신뢰를 해친 사안
☑ 피고인은 사기 전과가 없었으나, 기망의 반복성과 계획성으로 인해 검찰은 실형 구형을 예고
☑ 사문서위조의 경우 실사용된 차용증의 보증인 명의가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확인되어 위조사실 명백
☑ 피해자 일부가 피해회복 없이 고소를 유지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신뢰 회복이 어려운 상황
이처럼 사실관계와 법리 양측 모두에서 방어가 쉽지 않은 구조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조력을 펼쳤습니다:
- 피고인의 경제적 파탄 경위 및 사건 당시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는 탄원자료 다수 제출
- 위조 문서 명의자인 지인과 연락하여, 당시 관계와 정황을 설명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 범죄가 아닌 일시적 충동이었다는 점 입증
-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여 피해 회복의 의사 전달 및 일부 피해자들과는 실질적인 합의 체결
- 형사 합의금 마련 노력과 함께,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
- 유사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들을 제시하여 양형기준을 설명하고, 피고인의 사회복귀 가능성 부각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 사후 반성 태도,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문서위조와 사기행위가 모두 인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처를 받은 점은 큰 성과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위조된 문서가 향후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문서 몰수 등 추가적인 부수 처분 없이 판결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가족과 함께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본 사건은 실형이 유력한 중대 사기사건에서 최소 처벌과 신속한 사회 복귀를 이끌어낸 대표 사례로 평가됩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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